도의회 인원 증가땐 도청도 영향
道 “자체 수정해 늘린 행위 위법”
의회 “14명 요구… 10명으로 중재”

경기도의회가 목전에 둔 도의회 사무처 인력 증원에 대해 경기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인원이 늘어나면 도청 직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원 규정’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도청은 도청대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상임위 증설로 인력난에 부딪힌 도의회 사무처 또한 인력 수급이 시급해서 한동안 이에 대한 논란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연말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도가 제출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처 정원을 총 10명(4급 1명, 5급 이하 9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그 수만큼 본청 정원을 감원함’이라는 내용을 수정한 채 가결했다.
본래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6명 증원안이 포함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해 늘린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은 지자체에 있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늘리려면 도청 직원도 감원해야 하는 만큼, 도가 개정을 주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는 이미 기재위에 문제 제기를 전달한 상태이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의요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청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도청지부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도의회 기재위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월권행위와 집행부와의 협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도 공무원 조직은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정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신설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인력 돌려막기로 열악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임위 증설과 조직개편 등을 추진한 도의회 역시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올해 예산안 심의부터 도청과 도교육청을 분리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정지원담당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해 도의회는 최소 1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도의회 사무처 인력 증원에 대해 14명까지 요구가 있었지만 10명으로 중재한 것이다. 신설된 상임위의 직제상 8명이 필요하고, 예결위 분리 등까지 고려하면 20명 넘게 필요하지만 의회도 양보를 통해 줄인 것”이라며 “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의회 여건을 고려하고 여야의 합의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