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 등 기존 59만5천원 지급

연령 범위 넓히기 예산 탓 중단

1인몫 줄여 다수혜택 방식 선회

한 차례 중단됐던 인천지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재추진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천지역 만 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범위가 내년부터 만 3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부터 5세 외국인 아동에 한해 매달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59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인천지역 5세 외국인 아동은 329명으로 인천시는 올해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4세 이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인천시는 보육료 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애초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0~5세로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모든 아동에게 월 60만원에 가까운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연간 예산이 약 230억원이 필요해 인천시와 10개 군·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에 국비 보조를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했으나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천시는 아동 1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했다. 5세 아동에게만 60여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3~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별 지원 범위를 넓힌 이유는 4세 이하 외국인 아동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3세 외국인 아동은 461명, 4세 아동은 371명으로 5세 아동보다 많다. 외국인 아동 인구가 매년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보육료 지원 규모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아이드림’ 사업을 앞세워 17개 지자체 가운데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는 인천이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인천지역 외국인 아동은 1천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 국비 보조를 계속 건의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힐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