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험료 미수령분 활용 압류
어려운 사업자 부담 완화 등 장점
인천시가 법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미수령분을 활용하는 기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법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업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휴·폐업한 사업자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를 파악했다. 법인이나 자영업자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받지 않은 환급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못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미수령 환급금을 활용한 징수 방안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사업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인천시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위법한 사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8개월의 심의 끝에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제공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지난 23일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수령 환급금을 바탕으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 절차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절차가 진행되면 매년 4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전국 각 지자체가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경우 연 7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