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살인미수 혐의 부인
법원, 범행 준비 등 살인 고의 판단

평소 갈등을 빚던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57·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강화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B(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업무 문제로 B씨를 비롯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아 사과를 받는 등 담판을 짓고자 했을 뿐”이라며 “B씨가 짜증을 내면서 소리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의 계획성, 경위, 내용, 수법, 공격 부위와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