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비행안전 위협 검토 용역
절차 변경땐 관제 차질 없다 판단
서울항공청, 설계 거쳐 국토부 요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예정된 103층(420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448m)가 별도의 높이 변경 없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된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는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건축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용역 결과, 비행 절차를 변경할 경우 원안 높이로 건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 건축에 따른 비행안전 위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랜드마크타워와 청라시티타워는 각각 인천·김포공항 관제 공역에 건립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높이 400m 이상 건물 건축 시 항공기 항로 등 ‘비행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비행절차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비행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더라도 항공기 관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앞으로 1년간 비행 절차 변경에 필요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말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다. 비행 절차 변경 승인은 2026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계획대로 송도·청라 초고층 빌딩 건립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랜드마크타워는 층수를 유지한 상태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밟고,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절차를 다시 추진해 내년 관련 공고를 내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협조로 지역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 랜드마크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타워 건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와 도심형 테마파크, 골프장,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한다.
LH가 추진하는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3만3천㎡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를 짓는 내용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