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초과 식빵 조리에 사용 확인
연수구, 상한과일 보관 행정처분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먹인 인천 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10월 말께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 (11월5일자 6면 보도)
연수구 현장 조사를 통해 식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고 원장과 면담을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상한 과일을 어린이집에 보관한 사실과 지난 10월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급·간식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음식물을 보관만 해도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상한 과일을 제공한 적이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 급·간식에 사용됐으나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연수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상한 과일도 급·간식으로 제공됐다는 주장이 있어 조사에 나섰으나 CCTV 영상 보관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관한 사실만 인정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