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초과 식빵 조리에 사용 확인

연수구, 상한과일 보관 행정처분

학부모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변색된 복숭아. /독자 제공
학부모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변색된 복숭아. /독자 제공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먹인 인천 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10월 말께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 (11월5일자 6면 보도)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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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생 7명이 지난달 중순께 퇴소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등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줄곧 식자재 관리 문제를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식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원생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는데, 원했던 특정 날짜의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보육교사들과 평소 마찰이 있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식자재 사진을 찍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결국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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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현장 조사를 통해 식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고 원장과 면담을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상한 과일을 어린이집에 보관한 사실과 지난 10월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급·간식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음식물을 보관만 해도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상한 과일을 제공한 적이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 급·간식에 사용됐으나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연수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상한 과일도 급·간식으로 제공됐다는 주장이 있어 조사에 나섰으나 CCTV 영상 보관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관한 사실만 인정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