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명성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다. 달리 말하면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아지는 시기다. ‘조금밖에 안마셨는데 괜찮겠지?’ 혹은 ‘술 다 깼는데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과 방관으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매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전광판이나 버스정보 안내기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 6월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삼성화재 부설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3.3%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창호법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돌아섰다. 최근 5년(2019~2023)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도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25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하는 등 재범률을 낮추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는 안도감에 취해 경각심 없는 행동을 이어가서는 안된다. 한순간에 자신과 가족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없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본다.

/김명성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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