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에… 市 “절차 문제 없어”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토지. 붉은 선은 신설될 계획도로 노선.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토지. 붉은 선은 신설될 계획도로 노선.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의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땅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이 확정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주는 기존 알려진 계획에서 노선이 변경돼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토지주 A씨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1천300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된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8호선이 A씨의 땅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황당하다못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토지주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정하면 끝이란 말이냐”며 “결정된 이후로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방식이 어딨느냐”고 분개했다.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토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토지 소유주가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토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더욱이 A씨는 당초 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땅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 계획이 바뀌게 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예전에 (내 땅의) 옆 논을 지나가는 도로가 생긴다고 들었고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노선이 변경되고 확정된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화성시는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고시 이후 지난 7월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내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오는 2027년 5월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현재의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했고 개별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도로 노선 검토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의 노선이 최선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김형욱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