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자동차’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규정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6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인천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됐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엔 냉·난방 시간을 고려해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공회전 중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 운전자에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