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대행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인 한 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15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