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결국 가결됐다. ‘12.3 내란 사태’ 여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에 이르게 하고 다음 대행자에게로 넘기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76년 헌정 사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의결 기준을 재적의원 정족수 과반(151명)으로 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헀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그간 논쟁의 중심이었던 의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우 의장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다. 앞의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