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불투명
국민의힘, 김종석 처장 사직서 제출 전까지 의사일정 거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119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정회됐다.
해임 요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6명)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업무태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김진경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퇴 여부를 두고 의장 및 여야 간의 갈등으로 제379회 정례회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현재 김 처장은 병가 중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해임 요구 결의안 통과를 합의한 상황에 민주당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요구 결의안 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과까지 합의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긴급의총을 열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김봉균 도 소통협치수석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양당이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부결시켰다”며 “의회사무처장과 도 소통협치수석의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도 본회의 정회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제380회 임시회는 자동 산회되고 오는 30~31일 중 제381회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도 빚을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정까지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자동 산회된다”며 “양당이 합의해 오는 30~31일 중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