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국회(청구인)와 윤석열 대통령(피청구인) 측 의견을 들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이 신청에 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