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결 정족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없다며 대통령과 총리 등 국무위원으로 나뉠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낸 바 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에 해당할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51석이지만,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할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답했다.

이날 통과된 탄핵안에는 권한대행 시절 직무 위반 사유도 담겨있다. 민주당은 애초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소집 등 총리 시절의 직무에 집중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권한대행 재임기간의 사유도 넣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의장이 정한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야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