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전문]
‘지방권력’ 현재는 말조차 어색한 현실
대통령·국회 권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미국은 각 주 정부가 실질적 업무 담당
‘권력 견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권력을 지방과 적절하게 조정, 분배 한다는 것이 유 시장이 주장하는 지방분권 개헌론의 핵심이다.(본보 12월 27일 1면 보도) 유 시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중심인 권력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안전,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유정복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은 유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구상 계기는 무엇입니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새롭게 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또 동시에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도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조정, 분산하자는 것은 지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내각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꼭 이번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중앙 중심의 즉 ‘국가권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권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방은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한 미국의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는 외교·국방·통상·경제 등의 분야에 정부 운영의 중심을 둡니다. 그 밖에 실질적인 것은 각 주(州) 정부가 담당합니다. 미국은 이미 중앙에 극심한 권력 쏠림을 막는 국정 안정 장치가 이미 있는 셈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중앙정부 권력 중심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지방 정부가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안전과 민생,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권이 제대로 추진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국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회 권력 또한 비대화 돼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것은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수도권이 또 영·호남이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일방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을 이루다 보면 국회 중심 역할을 할 어떤 어른과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약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실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중심은 국민 전체의 뜻 입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제라는 것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절히 잘 버무린 것이 상·하원으로 구분되는 미국의 양원제입니다. 상원이 바로 이 중심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해 어른 역할을 할 상원이 필요합니다.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앙과 지방을 위와 아래, 상하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와 지방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를 뿐입니다. 외교·안교·국방을 국가(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시민의 삶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시·통제·관리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 체계도 그렇고 심지어 인사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정부가 임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금 현재의 상당히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의회 권력의 남용을 막고 또, 정부가 가진 대통령 권한도 조정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 강화 라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계획도 소개 부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장이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 대표자와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구성원입니다. 1년여 남짓 시행됐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법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도지사협의회 대표자로서 지방정부가 고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각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아 개헌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