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 펜스. / 경인일보DB
‘안전제일’ 펜스. / 경인일보DB

작업 중 직원이 추락해 숨졌는데도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립식 주택 설치업체 대표이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7일 오전 8시께 인천 강화군 한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층짜리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다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작업 당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정상 안전난간 설치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피해자는 공식적인 작업 개시 전 안전모 등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정상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벨트) 착용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솔선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이 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