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과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자료를 전달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찰에게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의 기소는 이번 사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