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저조’한 저상버스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시각장애인복지관앞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받으며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2024.12.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시각장애인복지관앞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받으며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2024.12.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 수단 확보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법정 기준 충족률,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점수화했다.

올해 인천의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법정 기준 충족률은 89.8%로 지난해 81.5%에서 상승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93.40%로, 인천과 경북만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인 255대를 맞추지 못하다가 지난 5월에야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시각장애인복지관앞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받으며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2024.12.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시각장애인복지관앞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받으며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 2024.12.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올해 인천지역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보급 대수 비율은 18.69%로 지난해(15.97%)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31.80%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최하위를 기록한 울산(11.34%) 다음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인천시는 예외 노선 17개를 제외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올해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 지난해보다 장애인 이동 환경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부족, 광역 이동 제한 등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며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이고,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점차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