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사업자-인천항만공사 마찰

카마존 ‘인허가 지연’ 연장 돼야

공사, 계약서 명시기간 준수 입장

인천 남항 일대 추진될 스마트오토밸리 조감도. /경인일보DB
인천 남항 일대 추진될 스마트오토밸리 조감도. /경인일보DB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자와 인천항만공사가 자기자본 증자 의무 기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시행하려면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전해야 하므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카마존(주)는 최근 인천항만공사에 자기자본 증자 의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8천㎡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의 80%를 처리하는 항만이지만, 중고차 수출기업 대부분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 등에 흩어져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카마존과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카마존은 올해 연말까지 496억원의 자기자본을 증자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카마존은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자기자본 증자 의무 기한도 6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스마트 오토밸리 인허가 절차를 애초 지난해 11월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계속 지연돼 내년 1월 초에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진 탓에 자기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카마존 주장이다. 카마존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인허가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자기자본 증자 의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인천항만공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우선 카마존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는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기자본 증자 의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