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지인 피의자 ‘구속 재판’
3개월 가까이 일터 복귀 못해
CJ “수사 보고 해지사유 판단”

지난 10월 화성의 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발생한 ‘택배차 방화사건’(10월31일 인터넷 보도)의 피해 택배기사가 사건 발생 3개월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받은 택배기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CJ대한통운 본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화성B터미널 신향남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9월21일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4일에는 해당 터미널에 주차해둔 A씨 차량이 방화로 인해 불에 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A씨와 노조는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해당 대리점주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심각한 노조탄압의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이후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A씨는 CJ대한통운 본사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방화범은 대리점주의 지인”이라며 “새차를 구해오면 기존 택배구역에 복귀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사와 대리점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일이 끊겨 생계에도 어려움이 큰데 대리점의 감독 권한이 있는 본사가 나서지 않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측의 무대응을 규탄하며 지난 27일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지난 4월 해당 대리점의 노조 창립 직후부터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계약해지와 방화사건까지 발생했다”며 “대리점 뒤에 본사가 계속 숨는다면 불법행위에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판단 등을 지켜보고 사후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본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방화사건) 재판과 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보고 (대리점) 계약해지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