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과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구속은 물론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많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