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1㎥당 540원서 620원으로
생산비용比 판매단가 낮아 불가피
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인상돼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29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당 540원에서 620원으로 오른다. → 표 참조

가정용에는 각 가구와 함께 ‘10㎡ 미만 가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가 포함된다.
인천 3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18㎥)을 기준으로 보면 1천440원이 인상된다. 월평균 12㎥를 쓰는 2인 가구는 960원, 월평균 24㎥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1천920원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
일반용 상수도요금은 1㎥당 1천100원에서 1천260원으로, 1천1㎥ 이상을 쓰는 욕탕용 요금은 960원에서 1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 상수도 요금은 2013~2023년 10년 간 동결됐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판매 단가가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간 수돗물 판매 단가는 소폭 감소한 반면 생산 원가는 크게 늘어 요금현실화율이 7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생산비용 증가, 시설투자 비용 확대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5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2024~2025년 2년간 단계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다른 특별시·광역시와 비교할 때 상수도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시 평균 가정용 요금은 1㎥당 684원으로 인천시 인상 요금(620원)보다 64원이 많고, 일반용 역시 특별·광역시 요금이 1천319원으로 인천시 인상액(1천260원)보다 비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취수원이 멀어 타 지역보다 생산 비용이 높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낮은 수도요금을 유지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