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결정족수 성원땐 위원회 진행

예산안 처리 별개 도지사 결재까지

경기도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 동안 맡게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 동안 맡게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이번에 선정되는 은행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 동안 경기도 금고를 맡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 제1금고 자리를 25년 동안 지켜온 NH농협은행이 수성에 성공할지, 새로운 금고 은행이 자리를 빼앗을지다.

제1금고에 NH농협은행만 제안서를 냈던 지난 4년 전과는 달리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다.

제안서를 접수한 한 은행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도 밀리고 있어서, 30일에도 심의위가 열리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로 30일 위원회 개최·의결 및 경기도지사 결재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은 의결 정족수(6명)만 채워지면 무조건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며 “또 절차가 지연되면 특정 은행에 시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금고 은행이 바뀌게 되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3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