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인허가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허가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면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예약이 가능한 민원은 환경배출시설 신고·허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6종이다.

예약 신청은 점심시간(오후 12~1시)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로 장시간 상담 대기와 담당 공무원 부재에 따른 재방문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시장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