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 12명 적발
조사과정서 취득세 추징 및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해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명),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통고처분 8명) 등 범칙행위자 1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10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적발 사례로 시행사 A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도는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을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8천2백만원을 체납했다.
도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징수했다.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한 C씨는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5천만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3천3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C씨는 벌금 상당액 3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통지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 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앞으로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능적인 세금탈루와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게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