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정치활동 목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한 전 대표와 악수하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