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행정안전부 행사 취소 등 권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30일 오전 경기도청에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4.12.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30일 오전 경기도청에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4.12.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이 내년 1월 4일까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종무식을 취소하는 등 애도에 동참한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31일 예정된 도의회 직원 종무식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380회 임시회 파행으로 취소된 의원 종무식도 진행하지 않는다.

도의회는 내년 1월 2일 예정된 시무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행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정부는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무안 제주공항 참사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 공문이 내려왔다”며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종무식을 취소하고 애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