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7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그는 대리기사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차 안에서 시비가 붙어 B씨가 하차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A씨를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 했다”며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