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가 도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증차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문제는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전이 위협된다는 점이다. 각 시군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기에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가 차량 증차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철도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각 시군이 요청하면 경기돡 경기도의회 및 시와 협력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이기형(민·김포4) 도의원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