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포·하남·구리 등 7개 시 6개 노선
경기도가 도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증차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민주당 이기형 의원 발의)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문제는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전이 위협된다는 점이다. 각 시군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기에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가 차량 증차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철도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각 시군이 요청하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및 시와 협력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