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