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