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경영자금·시설자금 지원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저리로 200억원 규모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연리 1%의 지원금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도내 농어가는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어가들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신청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원, 법인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다음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