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CCTV 영상이 파기되기 전 보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CCTV 목록과 관리 주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롯데리아’(안산시), ‘12월 3일 오후 4시 ~ 4일 오전 9시 정보사령부 본부’(경기 안양시), ‘12월 3일 오후 9시 ~ 4일 오전 7시 특수작전항공단’(충북 음성군) 등 21건이다.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 이동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해 CCTV 영상 확인이 필수”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 영상 보존 기간이 보통 30일인 만큼 국조특위가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첫 회의에서 안규백(민·서울 동대문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병도(민·전북 익산시을), 김성원(국·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가동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