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력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인 박모씨에게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수사단장인 김모씨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며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의 이송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여 전 사령관이 방첩수사단장인 김모씨를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그 명령을 하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받고 선관위 점거와 서버 복제·반출을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 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는 ‘全 장병 휴대폰 통합 보관, 마스크 착용·태극기 부착(부대마크 탈착)·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김 전 장관 주재 화상회의 직후에는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先 투입·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하겠다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실제 이 전 사령관이 이같은 보고 내용대로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보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