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교통사업에 관련 혜택 늘어나
신혼 주거정책부터 출산·육아 지원까지
2025년 인천에서는 교통 관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돌봄 사업 등도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 이룰 교통사업 분야
신규사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교통’ 분야다. 이달부터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한다.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들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천원(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사업이다. 타 시·도 주민도 올해부터 정규운임의 70%까지 지원받아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을 연계한 i-차비드림 사업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아이 출생 시에는 50%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70%까지 인천 i-패스 환급률이 확대된다.
오는 6월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되고, 12월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 12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는 기존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되며,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 20대·바우처택시 30대씩 늘어날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에 돌봄·복지 지원 확대
인천시는 올해 가족돌봄 사업으로는 ‘인천형 출산정책 i+ 집드림’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1일 임대료 1천원 임대주택을 내세우는 ‘천원주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또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원(인천e음 포인트)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야간·주말·아픈아이 돌봄 제공’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
복지혜택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단가가 기존 1인당 월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확대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역시 카드·도시락은 9천500원, 단체부식은 8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가 신규로 지급되고, 마을행정사와 마을노무사 사업이 신설돼 시민들의 행정·법률 서비스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경제 지원 및 일상 속 혜택도 늘어나
인천시는 4월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1인 소상공인의 월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인천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1인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 37만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반값택배를 확대 시행한다.
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인천 근무 청년에게 3년 만기 1천8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1인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