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보다 특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특검 결과 수용하고 의혹 말끔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했으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