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와 지자체도 3년 더 지원

교육청 ‘환영’…교육부는 ‘유감’

내년부터 교육청이 홀로 부담할 위기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정부가 3년 더 지원한다.

31일 열린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뼈대다.

앞서 교육청들은 기존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 끝나는 데다,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비를 전액 부담할 처지(11월26일자 1면 보도)였다. 설상가상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강경하게 특례 기간 연장을 반대했다.

‘중단없는 고교 무상교육’ 소극적 인천시, 속타는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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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부금법 특례를 근거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특례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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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러려면 총 1천300억여 원이 필요했다. 특례 일몰을 앞둔 만큼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아직 관련 예산(728억여 원)을 넘겨받지 못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고교 무상교육비부터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천시교육청은 포기한 사업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다. 특례 기간이 연장된 만큼 재정을 다시 회복할 시간도 벌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줄자, 적립해 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썼다. 이는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에 쓰는 일종의 비상금인데, 지난해 8천억여 원이었던 이 기금은 현재 3천800억여 원으로 급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돌아 불안했는데 무사히 통과돼 다행”이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미반영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예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처음 실시한 2019년과 비교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례 일몰 후에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