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액 월 최대 250만원 조정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주체 지자체 확대
최저임금 1만30원… 모바일 주민증 발급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 정책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복지·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처럼 지난해 우리 일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정책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고용·국방 등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