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나타낸 것이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1월 6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 오 처장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