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회사 두 곳에서 총 1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선물투자에 쓴 3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 곳에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4억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사를 옮긴 후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경요소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수한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B사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4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사로 이직한 A씨는 지난해 5월 자금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회사 OTP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