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싸운 후 화가 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현존건조물방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 및 매수, 투약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1일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인 후 옷방과 거실 등에 내려놔 방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