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의 신청대상요건 차별화

사업타당성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정책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좀 더 합리적인 선도지역 선정 필요

축소시대, 도시재생정책 변화해야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하였다. 선도지역이 뉴:빌리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정책의 효과나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재원을 투입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대선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추진이 되었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다. 50조원을 투입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지난 대선 이후 여야의 야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선도지역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선도지역 선정을 통한 사업의 추진은 사후평가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시스템을 갖추어야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실행계획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선도사업의 신청대상 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요건의 하나인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지방과 수도권은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다.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약 65%가 쇠퇴 중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로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데 예산을 투입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확장도시개발방식보다는 축소도시개발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소도시(shrinking cities)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장기의 외연 확장 전략보다는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신청대상요건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의 하위항목을 보면 전면재개발 어려움,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등이다.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배점기준도 100점 중 15점으로 비율이 너무 낮다. 계획합리성 65점 배점 비율은 너무 높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효율적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정책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목표나 계획 자체를 평가하는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계획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중도평가나 사후평가에 대한 실행계획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분석을 통하여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선도지역 선정결과의 문제이다. 32곳의 선도지역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진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선도지역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국을 모두 뉴빌리지로 조성할 수는 없다. 좀 더 합리적인 선도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인구와 주택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대는 끝났다. 축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도시재생정책도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쇠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전면적 재건축이라는 재생보다는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예산을 공공시설에 투자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도서관,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개인은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점유부분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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