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효율적 체납처분 행정절차 구축위해 지속 노력 계획

경기도가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34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천여건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했다.
도는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 및 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행정절차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