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과장보(왼쪽)가 장주익 조합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축협 제공
박선영 과장보(왼쪽)가 장주익 조합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축협 제공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 직원의 침착한 대처가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의 대처가 아니었다면 70대 고객은 수천만원을 입금할 뻔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축협 발안지점에 근무하는 박선영 과장보는 지점에 방문한 고객 이모(79)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발행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박 과장보는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해지사유를 물었다. 이씨가 “이사 대금 마련”이라고 답하자, 추가 확인 차 이사 갈 곳에 대해 물었고, 해당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재된 현 거주지를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박 과장보가 중도해지 대신 이자 손해가 적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씨는 지금 당장 수표로 찾아가야 한다면서 거절했다.

박 과장보는 이씨가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점, 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점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동료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과장보는 고객과 이어진 대화에서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