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