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40대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 앞에서 자신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맹견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길을 지나던 B씨에게 달려들었고, 바닥에 넘어진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카네코르소’로,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