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 노벨상 이후 번역 중요성 커져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 제도 기반 마련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 번역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적인 번역 인력 양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허용 등을 담은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됐다며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원은 지난 2008년부터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전 세계 44개 언어권에 2천171건의 번역·출간을 지원해왔다. 이중 정보라의 ‘저주토끼’와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 등이 맨부커상을 비롯한 국제 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은 76종을 28개 언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하지만 번역아카데미가 정식 학위 수여 과정이 아닌 탓에 그간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와 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되면서 대학원 설립은 번역원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남았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용 번역원장은 “비학위과정인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지만, 학위를 제공할 수 없어 전문 인력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하면 학위를 받은 원어민이 본국에 돌아가 한국문학 교수, 번역가, 에이전트 등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