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물 모두 증발하면 위험

플라스틱·고무 용기 사용 자제

 

5년간 인천에서 화재 109건 발생

같은기간 전국 사고의 10.8% 차지

KC안전 인증 확인하고 이격 둬야

2021년 히터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영흥수협 수산물직판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1년 히터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영흥수협 수산물직판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겨울철 어항이나 수족관의 물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히터봉’(시즈히터)에 대한 취급 부주의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천에서 히터봉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9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히터봉 화재 1천4건의 10.8%를 차지한다.

히터봉 화재는 산업시설이나 횟집 수족관 등에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지난 2021년 12월 불이 나 현재는 재건축이 이뤄진 영흥도 수산물직판장도 화재 원인이 히터봉이었다. 지난해 2월 점포 4곳을 태운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화재 역시 횟집 소족관 히터봉에서 불이 시작됐다.

히터봉은 겨울철 수족관 수온 유지 등에 쓰인다. 활어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철제 파이프 형태로 생긴 히터봉이 일정 온도 이하에서 자동으로 작동해 물을 데운다. 수족관이 비어있을 때 히터봉을 가동하거나, 밤 사이 수족관 물이 모두 증발하면 히터봉과 수족관 플라스틱 등이 직접 닿아 화재로 이어진다.

히터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 또 영업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사람이 없을 때는 히터봉 전원을 내려야 한다. 히터봉이 담기는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아닌 금속 또는 난연성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히터봉의 KC안전인증을 확인하고, 히터봉이 수조 등 가연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격을 둬야 한다”며 “히터봉 발열부는 항상 물에 잠겨야 한다. 횟집이나 산업현장 등에서는 히터봉의 변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