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필라테스 학원·헬스장 등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에 있는 A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들은 대표 B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한 뒤 잠적해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전날까지 총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한번에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준 회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정도로, 총 3천400만원에 이른다.
같은 날 일산동부경찰서에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헬스장이 폐업하면서 남은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필라테스 학원과 헬스장 폐업 관련한 고소장이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고,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